2025년 청년근속인센티브 완벽 정리 제도 개요부터 유형별 차이, 자격조건, 신청방법, 조기 수령 꿀팁까지 청년과 기업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인센티브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.

2025년부터 정부가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“청년근속인센티브”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.
청년 근로자에게는 근속 보상, 기업에는 인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죠.
본 글에서는 청년근속인센티브가 무엇인지부터 자격조건, 신청 방법, 그리고 조기 수령 꿀팁까지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1. 청년근속인센티브란?

- 청년근속인센티브란, 정부가 청년 근로자가 한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도록 유도하고,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.
-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로 청년본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합쳐지면서 ‘청년 근속 보상’이라는 형태로 확대되었습니다.
- 목적은 단기 반복 채용·이직이 많은 청년고용 시장을 안정시키고, 제조업 등 인력부족 업종에 청년 유입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.
2. 2025년 청년근속인센티브 주요 내용

- 지원 규모
- 기업 측면: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속시 최대 720만원 지급.
- 청년 측면: 해당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하면 6·12·18·24개월 구간별로 지급, 최대 480만원까지 가능.
- 시행 시점 및 대상 채용 조건
-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부터 적용.
- 기업이 먼저 제도 참여를 신청해야 하며, 청년 채용 이후 3개월 이내 참여 신청 가능 예외도 있음.
- 지원 유형
- 유형Ⅰ: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 지원
- 유형Ⅱ(신설): 제조업 등 ‘빈일자리 업종’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고 근속하면 청년·기업 모두 지원됨.
3. 2026년 확인된 변화 또는 예정 사항

- 2026년에도 청년근속인센티브 제도는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.
-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론 ‘2년간 480만원~720만원’ 지급 방안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하지만 청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센티브는 아직까지 공식 문서상 480만원이며, 720만원은 기업 측 지급액 또는 예산안 내 우대액이 언급된 수준입니다.
- 제도 참여 조건, 지급 시점, 대상 지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26년 사업운영지침 발표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.
4. 유형 Ⅰ 과 유형 Ⅱ 의 차이

| 항목 | 유형Ⅰ | 유형Ⅱ (신설) |
| 대상 청년 | 만 15~34세 중 취업애로청년 (실업상태 등 요건 충족) | 만 15~34세 청년 모두 (빈일자리 업종 채용 조건) |
| 대상 기업 | 우선지원대상기업 (통상 5인 이상) |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(제조업 등) |
| 청년 지급 | 없음 또는 제한적 |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 지급 |
| 기업 지급 | 기업에 집중 | 기업과 청년 모두 혜택 |
| 근속 요건 | 통상 18개월 이상 | 근속요건이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됨 |
이처럼 유형Ⅱ 도입으로 청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혜택이 강화되었고, 근속 시작 시점도 단축돼 더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.
5. 청년근속인센티브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
청년 측 자격조건

- 연령: 만 15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.
- 채용일: 2025년 1월 1일 이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서 정규직(혹은 상시근로)으로 근로 계약한 경우.
- 근속요건: 최소 6개월 이상 근속(유형Ⅱ 기준)
- 기타: 고용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 충족
기업 측 자격조건

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기업 또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.
-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해 제도 참여 신청을 한 기업
- 청년의 6개월 이상 근속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채용되어야 함
유의사항
- 기업이 제도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채용했더라도,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청년이 중도 퇴사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액이 축소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6.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방법


- 기업(사업주)이 먼저 『고용24』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제도 참여 신청을 합니다.
- 기업이 참여 승인된 후, 청년을 채용하고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.
- 청년이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하면, 기업 지원금 지급 이후 청년 본인 인센티브 신청 가능합니다.
- 청년은 고용24 등을 통해 인센티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 절차에 따라 계좌로 지급받습니다.
- 신청 마감기한, 제출서류, 기업의 채용일·근속일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7. 청년근속인센티브 조기 수령 꿀팁

- 입사 직후 기업에게 제도 참여 여부 확인하기: 기업이 제도 참여 신청을 미리 해야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사 시 이 부분을 체크하세요.
- 6개월 근속 이후 바로 신청 가능: 유형Ⅱ 기준으로 근속요건이 6개월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이 시점에 맞춰 신청 준비하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이직 전 반드시 확인: 중도 퇴사 시 지급이 취소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으므로 최소 6~12개월 근속이 유리합니다.
- 급여명세서·근로계약서 등 증빙 서류 보관: 신청 시 필요 서류가 자동 연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스크린샷 혹은 출력본을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.
- 정부 공지 및 기업 안내 이메일 수신 켜두기: 제도 요건이나 신청 기한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고용24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청년근속인센티브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. 입사 시점에서 참여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,
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근속하면서 신청 준비를 해 두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까지 누릴 수 있어요.
입사 후 ‘나도 받을 수 있나?’ 하는 의문이 든다면 지금 바로 기업과 함께 제도 참여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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